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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보관,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스위스 로렉스 에스 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012364) 을 한 로렉스 서브 마리 너 콤비 위조 시계 1점( 진정상품 시가 22,000,000원 상당) 을 구입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A 구매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