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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3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0. 9. 9.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및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입금 받은 공사대금 2억 1,4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해외 도피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자술서

1. K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F 전화통화]

1. 민원서 사본(민원회신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출자금 반환 요청, 담보출자증권 취득금 정산내역 통지

1. M은행통장사본, N은행통장사본

1. 합의서(노동자들과의 합의서) 중 일부 기재

1. 입금내역(강남교육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2억 1,4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대금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는데(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만 고려하더라도 1억 원 상당에 이른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