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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2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육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딸기, 토마토 등의 농사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7. 3.경 원고와, 토마토 5,000주(품종명 ‘빅매치’), 대추방울토마토 3,000주(품종명 ‘참조은’)의 종자를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이를 가지고 파종과 접목을 하여 피고에게 육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종자의 발아 초기인 2017. 4. 30. 피고에게, 피고가 보낸 종자에서 발아한 순의 일부가 비정상이어서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서 육묘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바 있다.

(4)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5.에 234만 원 상당의 육묘를, 2017. 6. 19.에 100만 원 상당의 육묘를 공급하였고 합계 334만

원.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육묘’ 또는 ‘이 사건 육묘대금’이라 한다

), 피고는 당시 원고가 제시한 2017. 5. 25.자 및 2017. 6. 19.자 ‘거래명세서’라는 명칭의 문서 ‘인수자’ 란에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위 ‘인수자’란 옆에는 ‘수량, 품종 및 육묘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일(2019. 2. 18.) 직전인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에서 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여 육묘를 공급하였고, 하자 있는 불량 육묘를 공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