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11: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병원 6 층 병동에서 점심을 먹던 중 피고인이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에게 김을 주었다가 피해자 E(24 세 )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포크 숟가락으로 위 E의 손등을 1회 찍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2 세) 의 얼굴을 포크 숟가락으로 내리 찍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6번)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번)
1. 발생보고( 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인 피의자 관련 사건 이송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61조” 만 기재되어 있는 바,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 형법 제 258조의 2“ 뒤에 ”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제 261조“ 뒤에는 ” 제 260조 제 1 항“ 이 각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다.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