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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8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준수사항 중 2.항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2)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1회 더 내리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망가자 피고인도 택시를 타고 성남시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응급실에 갔다가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범행사실을 추궁당한 후 체포되는 등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정 및 범행 직후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시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책을 줄이고자 범행경위에 관하여 왜곡되게 진술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