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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노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 경 사기의 점, 2013. 9. 경 사기의 점,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2015. 11. 19.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전세 보증금도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나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1. 19.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