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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5 2012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6:35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에 있는 국도 38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정나들목 방향에서 제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가운데가 막혀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위 도로의 자기 차선에 진입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병명 미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