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09]
1.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채무명의의 당부나 실체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철거집행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소유자로부터 집행중지요청을 받은 집달관이 집행을 계속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1.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있는 정본뿐으로서 집행관은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목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뿐이며 채무명의의 당부나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제소유자 및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등 실체관계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2. 집행관이 건물의 철거집행에 착수하여 3시간에 걸쳐 건물의 주요부분인 지붕, 서까래, 기둥 등에 대하여 그 철거를 마치고 벽체를 헐려고 할 무렵에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강제집행중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위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철거집행이 사실상 끝난 상태로서 나머지 벽체 부분만으로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마저 철거하고 대지인도집행을 위하여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은 철거집행중지요청을 받은 당시 사실상 종료된 것이고 그후 계속된 강제집행은 대지인도집행을 위해서 잔해물을 수거하는 작업에 불과하여 집달관의 위 집행의 수행이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대한민국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4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소속 집달관인 소외 1이 1983. 5. 18. 소외 2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지원 (사건번호 생략)호 건물철거사건 원고 소외 2, 피고 소외 3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 도봉구 중계동 (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철거집행을 단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1978. 9. 21.경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1982. 6. 2.자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위 중계동 (지번 생략) 대115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위 소외 2는 소외 3을 상대로 한 위 건물철거사건에서 1981. 2. 26.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면서 1982. 11. 26.자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부여받아 집달관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하였던 바, 집달관인 위 소외 1로서는 집행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단행함에 있어서는 집행위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집행을 받게 되는 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와 동일인인가, 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인가의 여부등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 소외 2와 공모결탁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의 소유임을 알면서 1983. 5. 18. 07: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고, 또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등기권리증등을 제시하면서 집행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행을 중지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집행당일 11:30경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위 철거집행의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이를 무시한 채 단지 위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만 의존하여 그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집행을 단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질적인 공무원인 소외 1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집달관인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단행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집행 위임서류등을 검토하여 집행목적물이 채무명의상에 표시된 채무자의 소유인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있는 정본 뿐으로서, (강제경매신청에 있어서만 등기부등본등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소정의 첨부서류를 요할 뿐이다) 집달관은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목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채무명의의 당부나,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제소유자 및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등 실체관계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조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집달관인 위 소외 1이 위 집행개시당시 위 소외 2와 공모결탁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으면서 불법으로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판결), 갑 제51호증의 6(가옥대장등본), 7, 8(각 등기부등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2호증의 2(솟장), 11(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당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인 1982. 11.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의 서증을 제출받아 이 사건 건물이 같은해 6. 2.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고, 또한 원고가 1983. 1. 14.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집달관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집행개시당시 위 소외 2와 공모결탁하여 이 사건 건물이 채무명의상의 집행채무자인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시 집달관인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철거집행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강제철거집행을 속행 종료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9호증의 2, 3(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집행문), 을 제3호증의 1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을 제3호증의 2(확정증명원), 을 제5호증(집행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위 소외 2가 위 대지상에 건립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갑 제4호증 참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소외 3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1981. 2. 26. 소외 2가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같은해 5. 3.경 확정되었는바, 집달관인 소외 1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2. 11. 26.자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의 채권자인 위 소외 2의 위임에 따라라 1983. 5. 18. 07:20경 철거작업인부 약 15명 정도를 인솔하여 철거집행 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뒤 우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소외 7등 4세대에 대하여 퇴거집행을 단행하고( 소외 2가 소외 4등 4명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같은날 08:30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집행에 착수하여 3시간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주요부분인 지붕, 서까래, 기둥등에 대하여 이미 그 철거를 마치고 벽체를 헐려고 할 무렵인 같은날 11:30경 원고가 위 철거현장에 나타나 그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등을 제시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중요부분이 모두 철거된 상태로서 그 벽체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 벽체마저도 위 철거작업중의 진동으로 인하여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그 일부에는 균열이 생긴 상태에 있어 이미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된 사실, 위 소외 1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중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철거집행이 사실상 끝난 상태로서 나머지 벽체부분만으로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벽체부분마저 철거하고 대지인도집행을 위해서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날 18:2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철거집행중지의 요청을 받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고 그후 계속된 강제집행은 대지인도집행을 위해서 잔해물을 수거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집달관으로서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불법으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