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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9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0. 5. 7. 선고된 위 전과를 적시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전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3고합258호 증거기록 296쪽 내지 299쪽, 321쪽 내지 329쪽). [범죄사실] 『2013고합258』

가. 피고인은 2013. 8. 9. 1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아래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 우리비씨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철도회원카드 1매,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4:1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허위로 배달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배달을 나가도록 한 후, 혼자 남은 피해자의 처 I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를 틈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65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