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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2 2014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4:30경 목포시 북항로 북항삼거리 앞부터 같은 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에 벌금 70만 원을, 2002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년에 벌금 300만 원을, 2006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