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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95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9.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2.부터 2010.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4. 4.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