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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공범 C과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과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C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7. 저녁 무렵 중국 B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 D과 함께 중국 국적의 조선족 E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흡입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항문에 은닉한 채 탑승하고, C, D도 함께 위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에는 C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각 범행을 자백한 진술, D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일부 진술과 D에 대한 형사사건[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합202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80호)]에서 D이 자백한 내용의 공판조서 등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