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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270571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91,597,567원과그중15,161,980원에대하여2014.8.19.부터2015. 8. 7.까지는연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