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77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해고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어린이집 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어린이집 차량에 원생이 4-5시간가량 방치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CCTV 자료 내가 갖고 있거든, 반드시 내가 여기 폐원시키고 말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복직시켜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