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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2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압해읍내 쪽에서 송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 경사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르막 경사로를 차선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66세)에게 약 6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