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5.6.선고 2012가단2091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2가단20919 손해배상

원고

장○○ ( 62 * * * * - 2 * * * * * * )

피고

73 * * * * - 1 * * * * * * )

변론종결

2013. 4. 1 .

판결선고

2013. 5. 6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 878, 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 부터 2013. 5. 6.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가, 3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 937, 3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제한

가. 인정사실 ( 1 ) 피고는 2008. 4. 17. * * * * * *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송파구 ○○동 * * * * * * 지하 2층의 주민공동시설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

( 2 ) 윤△△은 2011. 6. 30. 21 : 00경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 ( 3 ) 그러던 중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위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부분 등을 다쳤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다만,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 621, 337원 ( 1 )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에서 검사 ( x - ray, facial CT 등 ) 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이 생겨 2011. 7. 9. 부터 2011. 7. 11. 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위 병원에서 2011. 10. 26. 경까지 약 10여 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증상과 관련하여 2011. 7. 1. 부터 2011. 7. 4. 까지 3회에 걸쳐 OOO 정형외과에서, 2011. 7. 6. 부터 2011. 7. 9. 까지 3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 2011. 9. 16. 부터 2011. 12. 1. 까지 25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③ 또한 원고는 얼굴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2011. 7. 1. 부터 2011. 9. 5. 까지 약 10회에 걸쳐 ○○ 피부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 관계와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 .

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계속하여 한 달 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한 달을 초과하여 2011. 9. 30. 까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2 )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 ( 3 ) 계산 : 아래 각 표 참조, 이하 원 미만 버림

2011 기간 - 6 - 초일 30 2011 기간 - 7 - 말일 29 74, 노임단가 008 122 일수 1, 628 월소득, 176 100. 상실률 00 % 1 ml 0. 호프만1 9958 0 m2 0. 호프만2 0000 Iml 1 - 2 ] 적 0. 9958 용호프만 1, 621 기간일실수입, 337
나. 기왕치료비 : 6, 134, 894원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비와 약제비로 아래와 같이 합계 6, 134, 89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 2, 214, 994원 ( 합계 2, 347, 794원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부담한 132, 800원을 공제함 ) ( 2 ) ○○○ 한의원 : 2, 017, 300원 ( 3 ) ○○○○ 한의원 : 266, 000원 ( 4 ) ○○피부과의원 : 1, 614, 900원 ( 5 ) ○○○ 정형외과 치료비와 약제비 : 21, 700원다.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3, 878, 115원 ( = 7, 756, 231원 × 50 % )

라. 위자료 : 2, 000, 000원 ( 1 ) 고려사항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원고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원고의 연령 등 여러 사정 참작 ( 2 ) 인정금액 : 2, 000, 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 878, 1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5 .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