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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F은 2015. 4. 8. 03:5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 A 등의 일행인 I이 근처 J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K(19세)의 발을 밟은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F은 그 옆에서 같이 말싸움을 하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L(18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는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 F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은 2015. 5. 12. 02:4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O(27세)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I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O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하체 부분을 때리고, E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30세)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발로 다시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F은 발로 위 피해자 P의 얼굴 부분을 2- 3회 차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피해자 P의 등 부분을 내려찍은 다음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 F, I, P,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일반진단소견서(O), 상해진단서(P), 피해자 K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관련), cd에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