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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3764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가 2008.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망 F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11. 9. 15.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정증서 중 157,000,62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F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21.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7,000,62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나6900(본소), 2011나6917(반소)호],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전소 승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중 157,000,62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