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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2고단2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통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교부받아 E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C로 하여금 추가로 20만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2009. 1. 14.경 평택시에 있는 서평택 톨게이트 부근에서 C로 하여금 D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앞 ‘G’ 식당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다만, 증제14호증 제외), I 명의 거래내역서 1부, 수원지법 2010고단2949호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동종범행을 저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