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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ctros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초평 방면에서 성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신호위반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