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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971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학원의 대표이사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음이 없음에도 2017. 9.경 인천 연수구 D의 지하1층 일부와 지상2층 일부에 'C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설립, 운영하겠다고 등록한 후 '학교' 또는 'school' 명칭을 사용하고 그 소속된 학생들을 G1부터 G12까지의 학년으로 구분한 후 다시 반을 나누어 담임교사를 지정하고 각 과목의 전담교사들이 체육, 미술, 음악 등 과목을 교육하게 하였으며, 캐나다 교육부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홍보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 사용 문서 및 서식, 사업자등록증, 피의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촬영한 사진, 보도화면 발췌(61면 하단 사진 제외), G 수상자 명단, 학원 수강생명부, 학부모 청원서

1. 학원 및 H 주 홈페이지 화면, I(G) 회신 공문, D 내 임대차 관련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J조합을 구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