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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4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이 발생한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8. 7. 23.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기재 병명과 같이 ‘코뼈 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2018. 7. 31. 코뼈 골절에 대한 수술치료 및 2018. 8.경 몇 차례 추가 외래진료를 받았다.

③ 피해자가 2018. 6. 9.경에도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골절 부분에 어긋남이 없어 수술 없이도 골유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별도의 수술치료는 받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위 2018. 7. 23.에 진단된 코뼈 골절은 이전 코뼈 골절 발생일로부터 약 40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