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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딸을 시집보내는데 혼수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주면 결혼식이 끝나고 부조금을 받은 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11. 23. 오후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딸 결혼식이 끝나고 먼저 빌린 돈과 같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70만 원을 제1항과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11. 24.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딸 결혼식 비용으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딸 결혼식이 끝나면 축의금 받은 돈으로 먼저 빌린 돈과 같이 한꺼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1. 12. 7. 오후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원도에 가서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6만 원으로 계산하여 5일에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와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은 다음 3회에 걸쳐 90만 원만 갚아 주고 나머지 270만 원(이자를 포함하여 36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을 갚아 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

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