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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4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이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계획한 전화대출 사기 조직에서 속칭 '2차TM'(2차 텔레마케터)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위 I은 대구와 광주 등지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SC제일금융, IBK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법무보증금, 채권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은 2013. 4.경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속칭 ‘1차TM'(1차 텔레마케터)으로 K, L, M, N, O, P, Q, R, S를 고용하고, 위 1차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위한 법무보증금, 채권 구입 비용 명목 등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속칭 ’2차TM'으로 피고인들과 T, U, V, W 등을 고용하였다.

그 후 I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대구 서구 X아파트 120동 201호에 위 1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필리핀 마닐라 Y 빌딩 2703호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2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각각 마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전화기 등을 구입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세부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실장 직책을 맡은 Z은 위 X아파트에서 컴퓨터 관리, 인터넷 연결 관리 등을 하며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액셀 파일로 정리하여 위 1차 텔레마케터들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차 텔레마케터들은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