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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6노2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의사 L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6. 4. 9. 월 보험료 39,840원의 C, 1999. 1. 28. 월 보험료 38,100원의 D, 2001. 7. 23. 월 보험료 65,300원의 E, 2004. 9. 7. 월 보험료 34,200원의 F, 2005. 4. 28. 월 보험료 192,400원의 G, 같은 해

7. 6. 월 보험료 29,000원의 H 0505, 같은 해 11. 30. 월 보험료 27,000원의 I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J병원에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발가락 수술 등을 쉽게 해주고,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2009. 8. 11. 부천시로 이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연고 없는 김해시 K에 위치한 J병원에 찾아가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15. J병원에 찾아가 의사 L에게 엄지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였다가 양쪽 새끼발가락 및 엄지발가락을 4회에 걸쳐 순차 수술하자는 제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