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14:11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제기동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 여, 90세) 이 길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