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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8고단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 기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0: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집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나와, 씨발 년 아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출입문을 걷어 차 파손하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14:45 경 서울시 노원구 E 아파트 상가 1 층,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위 매장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욕을 하 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씨 팔 년, 배때 지를 쑤셔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머리카락을 2~3 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출입문 확인),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재물 손괴: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