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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2:4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먹자 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고약 353,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재범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행이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으로서 모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