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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5노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의 부채 120억 원 미 고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당초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 8. 자 변호인 의견서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의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부분과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에게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가 AC 주식회사( 이하 ‘AC‘ 이라 한다) 와 체결한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AC에 위약금을 포함한 120억 원을 상환할 부채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AC에 I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지만 매매가격이 너무 낮아 이를 해제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다’ 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AC에 상환할 부채 120억 원을 자세하게 고지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