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등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및 각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파기되는 각 사기죄 및 각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1. 배상신청 각하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