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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1 2015가합100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 3. 소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부천시 소사구 G,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8,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000,000원은 2005. 5. 4.까지, 나머지 잔금 4,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에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완료 시점(입주시점)에 각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11. 29.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토지 및 부천시 소사구 J 지상에 집합건물(K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주식회사 동양건설, 대주단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대주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사에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도 사업시행권은 시행사에서 대리금융기관이 서면통지 시 지정한 회사(“대체시행사”)로 이전된다.

3. 어떠한 사유로든 차주의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5. 기타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 미분양물건 (1) 시행사는 본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신축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