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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4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퇴직금 합계 16,776,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