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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6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4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10월)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