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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0 2014고합8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C, E...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들과 N, O, P, Q은 서로 친구 및 선후배인 사람들로 2014. 4. 중순경 익산시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O, P, Q 등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면 위치를 연락받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05: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R(46세)과 채팅을 해서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 A은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O, Q을 익산시 S에 있는 T모텔 앞으로 데려다 주고, O와 Q은 피해자와 함께 위 T모텔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O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었고, P은 위 모텔 밖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N와 함께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O와 Q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이 알게 되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와 일단 합의하자.’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2,000만 원을 내놓아라.’고 위협하고, N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외포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U)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