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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구합227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10. 4. 23. 입국, 2013. 7. 25.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3. 10.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3. 11. 18. - 기각결정 : 2014. 4.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출생한 펀잡족으로 이슬람교 시아파 신도이다.

이슬람교 수니파 신도였던 원고의 아버지는 시아파로 개종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인 Sipah-e-Sahaba Pakistan(이하 ‘SSP'라 한다)의 단체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왔고, 1996. 3.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후 SSP의 구성원들은 2005.경 원고가 준비하고 있던 시아파 종교행사인 모하람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고, 2006.경 원고의 형 결혼식 때 원고 가족들의 집으로 찾아와 카라치에 있던 원고의 행방을 묻고 원고의 형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SSP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