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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4:3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음료수 1병을 점퍼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인 위 편의점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3경, 제1항의 장소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 이를 수상히 여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붙잡히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로 목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