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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1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9:46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 화장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7세)이 볼일을 봤으면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20여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