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412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