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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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21행 내지 제3면 제1행의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피고”로, 제3면 제3행의 “사단이고,”를 “사단이다.”로 각 변경하고, 제3면 제3 내지 4행의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2016. 12. 1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소유로서 이 사건 건물 입주 시부터 배타적으로 관리하여 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차장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하거나 원고들의 점유ㆍ사용ㆍ수익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때까지 월 차임에 상응하는 매월 263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