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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17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1. 03:17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709 용흥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6.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무역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홀로 계신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부양과 부채상환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