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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133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1: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새절역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경적을 1회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을 한 후 응암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한 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나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화물차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응암역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며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화물차에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관련자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4개월 내지 1년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 승객과의 다툼 중에 승객을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