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00 경 위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3 층 계단에 있는 물건을 다 치우라, 씨발 년 아 주인이 치우라고 하는데 몇 번이나 말해도 왜 안 치우는데 다 죽이 삔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B 1 층에 있는 E 노래방 대기실에서 평소 위 건물 지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 남, 43세) 이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노래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힝(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