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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단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 여 노숙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 증명,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게 하고, 위 서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노숙자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E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다방 ’으로 데리고 온 후 노숙자 등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신분증 및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 받게 하는 역할을, 위 K 다방의 업 주인 E과 F는 G이 데려온 노숙자를 다방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D은 노숙자들의 신용도 확인한 후 인신매매조직 일명 ‘ 신정동 패거리’ 인 C에게 돈을 받고 노숙자를 넘기는 역할을, C은 노숙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및 매도 하여 편취한 다음 노숙자를 카드 또는 대출 사기조직의 연락책인 피고인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H 등에게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매수 여부를 알려주는 연락책의 역할을, H은 C으로부터 노숙자 등을 인수 받은 다음 노숙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G은 2013. 5. 하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연세 빌딩 앞 노상에서 노숙자 L에게 “2 종 사업을 하면 괜찮다.

명의를 빌려 주면 법인 등록을 해서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