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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0617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0. 2.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2019 금 6568호로 공탁된 공탁금과 이자 합계 250,007,685원을 배당재단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2. 18. 진행된 배당 기일에, 채무자 D 주식회사( 이하, ‘ 채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채권자들 중, 1 순위에 해당하는 구미 세무서에게 신고된 채권 전액을 배당하고, 2 순위의 동 순위 채권자들인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E의 관리인( 가압류권 자), F 주식회사( 가압류권 자), 주식회사 G( 가압류권 자), 주식회사 H( 가압류권 자), 주식회사 I( 가압류권 자), 피고 B( 대구지방법원 2017 타 채 107757호에 기한 추심권 자), 원고 A 주식회사( 대구지방법원 2018 타 채 1291호에 기한 추심권 자), J 주식회사( 추심권 자) 들에게는 신고된 채권액의 일부씩을 안 분배당의 방법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나. 그 배당표에 의하면, 추심권 자인 원고에게는 신고된 채권액 661,962,254원에 대하여 191,479,821원을 배당하고, 같은 추심권 자인 피고에게는 신고된 채권액 95,219,109원에 대하여 27,543,16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적법한 기일 내에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채무금액 121,004,130원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타 채 107757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 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