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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0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99,428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