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7.25.선고 2018도1369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사건

2018도136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 등 )

피고인

A 주식회사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C, D, E, 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296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