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5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4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상 안검 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사 F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1차 봉합 술을 시행한 이후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시력장애나 시신경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