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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7 2013고정7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0:10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 내에서 병원 이사장인 E가 보험계약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병원 로비에서 항의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9세)에게 “내 조카뻘이나 되는 놈이 덤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2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폭행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서 공격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욕을 하기에 본능적으로 뿌리치는 의미에서 멱살을 잡아 밀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