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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171

상습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보호 관찰 중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