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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7고정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6.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250만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건비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1.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B의 2015. 12. 임금 392만원, 2016. 1. 임금 280만원 합계 672만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